무주택기간 계산법 — 청약 가점 32점을 좌우하는 기산일·처분 규칙 총정리
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 32점이 걸린 핵심 항목입니다. 만 30세·혼인신고일 기산 규칙, 주택 처분 후 재산정, 분양권 주택 수 포함, 기간별 가점표와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청약 가점 84점 중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으로, 부양가족수(35점) 다음으로 비중이 큽니다. 그런데 "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치는지"를 잘못 계산해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. 무주택기간은 기산일·처분 이력·주택 수 판단이 얽혀 있어, 한 번 정확히 이해해두면 평생 청약에 도움이 됩니다.
무주택기간, 왜 정확히 알아야 하나
가점은 한 항목만 틀려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무주택기간은 본인이 직접 기간을 적어 내는데, 청약Home 시스템이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착오가 잦습니다. 1년 차이로 가점 2점이 갈리고, 그 2점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기산일 — 언제부터 카운트하나
무주택기간의 시작점은 다음 규칙으로 정해집니다.
- 기본: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
- 예외: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
즉 만 29세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,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0이라, 무주택이어도 이 항목 점수는 0점입니다. 끝점은 항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핵심: "집을 안 산 전체 기간"이 아니라 "만 30세(또는 혼인일)부터 공고일까지"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입니다.
무주택 판단 — 누구까지, 무엇까지 보나
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함께 봅니다.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그 세대는 유주택입니다.
-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함께 판단합니다.
- 분양권·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(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). 분양권을 가졌다면 무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.
- 예외적으로 전용 60㎡ 이하의 소형·저가주택 1채 등은 일정 요건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, 적용 범위가 청약 유형마다 다르므로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.
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— 처분 후 재산정
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무주택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.
-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,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.
- 두 번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.
따라서 "예전에 집을 팔았다"면, 그 처분 시점이 만 30세보다 늦다면 처분일이 새 시작점이 됩니다.
기간별 가점표
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가고,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.
| 무주택기간 | 가점 |
|---|---|
| 1년 미만 | 2점 |
| 5년 이상 ~ 6년 미만 | 12점 |
| 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22점 |
| 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30점 |
| 15년 이상 | 32점 |
계산 예시 3가지
이해를 돕기 위해 공고일 기준 만 나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- 만 35세 미혼, 집을 산 적 없음: 만 30세부터 5년 → 12점(5년 이상 구간)
- 만 28세에 혼인, 현재 만 38세, 계속 무주택: 혼인신고일(28세)부터 10년 → 22점(10년 이상 구간)
- 과거 주택 보유, 만 40세에 처분 후 현재 만 45세: 처분일(40세)부터 5년 → 12점
세 번째 사례처럼, 만 30세가 한참 지났어도 주택 처분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세므로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
흔한 실수 3가지
- 통장 가입일부터 계산 — 아닙니다. 만 30세(또는 혼인일)가 기준입니다. 통장 가입일은 별도 항목(통장 가입기간)입니다.
- 분양권을 무주택으로 착각 —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 분양권·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
- 처분 이력을 빠뜨림 — 과거 보유·처분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재산정해야 하는데, 만 30세부터로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.
내 점수, 정확히 확인하려면
무주택기간은 가점의 한 축일 뿐이니, 전체 점수 구조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84점 전체 구조를 확인하고,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빠르게 추산해 보세요. 아직 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
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나 특별공급이 현실적입니다. 신혼·출산·생애최초 가구는 본인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.
무주택기간 산정은 사례별로 복잡할 수 있고 제도도 바뀝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청약Home의 무주택기간 계산기와 입주자모집공고로 본인이 직접 검증하세요.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.
한 줄 요약
- 무주택기간은 만 30세(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)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었던 기간이다.
- 본인·배우자·세대원 전원으로 판단하고, 분양권·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.
-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센다. 1년당 2점, 15년 이상 32점 만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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